주민등록 미신고, 거주지 불일치 등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되었더라도 사실조사 기간 자진신고 시 제공되는 감면 비율을 설명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자진신고 감면 혜택
사실조사 기간 내에 주민등록 재등록, 주소 정정, 전입신고 등 위반 사항을 스스로 바로잡는 경우 과태료가 대폭 감면됩니다.
일반 자진신고자는 기본 50% 경감되며, 취약계층은 최대 80%까지 경감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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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경감 비율 및 세부 감면 요건
1. 일반 자진신고자: 기본 50% 경감 적용
2. 사전통지서 수령 후 자진납부: 20% 추가 감면 중첩 적용
3. 기초수급자·차상위·장애인·한부모: 최대 80% 경감 적용
주민등록 과태료 경감 비율 안내표
| 구분 | 일반 위반자 | 사실조사 기간 자진신고자 | 취약계층 자진신고자 |
|---|---|---|---|
| 기본 과태료 | 100% 부과 (최대 50만원) | 50% 감면 부과 | 80% 감면 부과 |
| 자진 납부 시 | 80% 부과 (20% 경감) | 40% 부과 (추가 경감) | 최소 수준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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