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위해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총소득 기준 및 재산 합계액 요건을 설명합니다.
소득 요건: 가구 유형별 총소득 상한선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세대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세대 (5,200만 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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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요건: 가구원 합산 2억 4천만 원 미만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가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채는 재산 평가 시 차감되지 않으며, 1억 7,000만 원 이상 시 50% 감액 조항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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