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과 IRP 세액공제 비교: 한도 600만원·900만원, 공제율, 맞벌이 납입 기준까지
연금저축과 IRP는 같은 한도가 아닙니다. 연금저축만 600만원, IRP를 합치면 900만원까지입니다. 어느 계좌가 더 크냐는 계좌 이름이 아니라, 한도 구조와 소득 구간, 인출 조건으로 갈립니다.
핵심 요약
- 세액공제 대상 한도: 연금저축 연 600만원, 연금저축과 IRP 등 퇴직연금계좌를 합치면 연 900만원입니다.
- 공제율: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5%, 초과 12%입니다. 지방소득세를 합치면 16.5%와 13.2%입니다.
- 연금저축에 900만원을 넣어도 공제 대상은 600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IRP 단독으로는 900만원까지 인정됩니다.
- 한도는 가구 합산이 아니라 개인별입니다. 맞벌이 부부는 각자 소득과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따로 계산합니다.
- 인출 조건이 다릅니다. 연금저축은 일부 인출이 가능하지만 세액공제받은 금액에 기타소득세가 붙을 수 있고, IRP는 법정 사유가 있을 때만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 올해 공제 대상은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입니다. 세액공제액은 산출세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 안내입니다. 개인의 공제 여부와 금액은 소득, 납입 내역, 산출세액, 계좌 유형에 따라 달라지므로, 납입 전에 아래 공식 페이지와 국세상담센터(126)에서 최신 기준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한도 구조부터: 600만원과 900만원은 어떻게 다른가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는 두 단계로 봅니다.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은 연 6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연금저축과 IRP 등 퇴직연금계좌를 합치면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일반 납입한도인 연 1,800만원과는 다른 숫자입니다. 1,800만원까지 넣을 수는 있지만, 세액공제 대상은 600만원과 900만원 구간으로 나뉩니다.
| 납입 조합 | 세액공제 대상액 |
|---|---|
|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 | 900만원 |
| 연금저축 0원 + IRP 900만원 | 900만원 |
| 연금저축 900만원 + IRP 0원 | 600만원 |
| 연금저축 300만원 + IRP 300만원 | 600만원 |
연금저축만 900만원을 넣으면 300만원은 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같은 900만원이라도 배분에 따라 공제 대상액이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2. 공제율: 15%와 12%는 무엇으로 갈리나
공제율은 납입액이 아니라 소득 구간으로 갈립니다.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인 경우 15%, 초과인 경우 12%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가 15% 기준입니다.
지방소득세를 합치면 15%는 16.5%, 12%는 13.2%가 됩니다.
900만원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15% 구간은 소득세 135만원에 지방소득세 13만 5,000원을 합쳐 148만 5,000원, 12% 구간은 소득세 108만원에 지방소득세 10만 8,000원을 합쳐 118만 8,000원입니다.
이 금액은 한도 곱하기 공제율로 계산한 산술 값입니다. 실제 돌려받는 금액은 올해 낸 세금과 다른 공제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액공제 합계가 산출세액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3. 어느 쪽이 더 크냐는 계좌 이름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연금저축과 IRP 중 어느 계좌가 세액공제 혜택이 더 큰지 묻는 질문은, 사실 한도 질문에 가깝습니다.
연금저축만으로는 600만원까지, IRP를 더하면 900만원까지 공제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공제 대상액을 키우는 방향은 IRP를 합치는 쪽입니다.
다만 공제율은 계좌 이름이 아니라 소득 구간으로 정해집니다. 같은 900만원을 넣어도 15% 구간과 12% 구간은 29만 7,000원 차이가 납니다.
계좌를 고를 때는 공제율만 보지 말고, 다음 절의 인출 조건도 함께 봐야 합니다. 세액공제를 많이 받는다고 해서, 나중에 돈을 뺄 때 조건이 같은 것은 아닙니다.
4. 맞벌이 부부: 한도는 개인별, 계산도 개인별
한도는 가구 합산이 아니라 개인별입니다.
맞벌이 부부는 각자 연금저축 600만원, 합산 900만원 한도를 따로 적용받습니다. 한 사람의 한도를 다른 배우자가 가져올 수 없습니다.
소득이 낮은 배우자 계좌를 활용하는 것이 무조건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소득이 낮으면 공제율 구간은 15%에 해당할 수 있지만, 산출세액 자체가 작으면 공제받을 세액도 작아집니다. 반대로 소득이 높으면 공제율은 12%지만 산출세액이 커서 공제를 온전히 쓸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맞벌이 부부의 납입 배분은 각자의 소득 구간과 산출세액, 올해 납입 여력을 따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 원칙입니다. 한 사람에게 몰아넣는 것보다, 각자 한도와 산출세액을 확인해 나눠 넣는 구조가 기본입니다.
개인별 최종 판단은 국세상담센터(126)나 세무 전문가 확인이 안전합니다.
5. 인출 조건: 이 부분이 계좌 선택을 가른다
연금저축은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일부 인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수익을 빼면 기타소득세 16.5%가 붙을 수 있습니다.
IRP는 원칙적으로 중도인출이 불가능하고,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예외로 인출이 가능합니다.
법정 사유로는 무주택자인 가입자의 본인 명의 주택 구입, 무주택자의 주거 목적 전세금·임대차 보증금 부담,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재난 피해,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파산·개인회생, 퇴직연금 담보대출 상환 등이 안내됩니다.
사유에 따라 세금도 달라집니다. 주택 구입·전세금 사유는 기타소득세 쪽 세금이, 요양·파산·재난 같은 부득이한 사유는 저율과세 쪽이 적용되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중도인출이 필요할 가능성이 있다면, 공제 한도만 보고 IRP에 몰아넣기보다 연금저축의 유동성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6. 12월 31일 납입 마감과 체크리스트
올해 공제 대상은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입니다. 내년 1월에 넣은 금액은 내년 공제 대상이 됩니다.
체크리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금저축 납입액이 600만원을 넘지 않는가.
2. 연금저축과 IRP 합산 납입액이 900만원을 넘지 않는가.
3. 내 소득 구간이 15%인지 12%인지 확인했는가.
4. 산출세액이 공제액을 온전히 받을 만큼 있는가.
5. 중도인출 가능성이 있다면 IRP 제한을 확인했는가.
6. 맞벌이 부부라면 각자 한도와 산출세액을 따로 계산했는가.
공식 기준은 아래 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공제율과 한도는 세법 개정과 국세청 안내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이 글의 수치는 2026년 10월 31일 기준 공식 안내를 정리한 것이며, 개별 적용 결과는 소득과 납입 내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